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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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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67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갑(제조업 법인)과 을(제조업체)은 특수관계자이며, 갑은 을의 주식 취득 후 자기의 등기이사 병을 을의 등기이사로 선임(지명)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사업운영 관련 전반적인 경영지도 및 자문역할 수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명된 등기이사 병을 통해 임무를 수행토록함

-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활동대가로 갑에게 월정액을 지불하고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갑은 병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병의 모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다함

- 갑은 을로부터 수취하는 월정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인식함

2. 쟁점

  제조업 법인인 갑이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수취하는 월정액이 갑의 용역수익인지 혹은 병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