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 영등포구 ○○○동 14-8,9호 ◇◇◇빌딩 관리는 (주)△△△외 1인(1인은 ◈◈◈)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건물의 문제점은 공동사업자 2인이 건물 6,019평 전 면적에 각각 이중으로 부과, 징수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고 있으나, 영등포세무서에서는 (주)△△△ 앞으로 부가가치세 고지, 환급 등을 하고 있어 (주)△△△는 42%의 부가세를 받고, ◈◈◈이 58%를 받지만 부가세 납부는 (주)△△△가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함
- 그래서 본사는 공동사업자인 ◈◈◈에게 관리사업자상의 대표인 본사가 관리비를 부과, 징수, 세무신고(공동사업자와 협의 하에) 등을 하던가, 공동사업자 2인이 각각 부과하려면 차라리 관리사업자를 나누어 자기 소유면적(지분대로)에 각각 부과했으면 하고 제의했으나, 공동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실정임
2. 쟁점
상기의 질의에 대해 부가-3317(2008.9.19)호로 회신한 다음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