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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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1043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6, 2000.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6, 2000.11.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86,275,560원, 부가가치세 38,627,556원으로 교부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미수령액 중 공급가액 386,275,560원만 수령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공급가액만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38,627,556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38,627,556원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