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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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978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9, 2009.02.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49, 2009.02.19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개인이 토지와 건물(상업용 및 업무용)을 사고 팔 때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