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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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1015생산일자 2011.08.30.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86, 2003.03.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