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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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973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인 교육시설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기부채납 완료한 후, 완료된 교육시설물이 붕괴되어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