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빌딩관리단은 2005.8.25 관리인으로서 □□□, ▷▷▷, (주)◈◈ 3인을 선임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나, 2006.6.30 □□□가 사임하고 ((주)◈◈는 2006.8.13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주)◈◈외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동 건물 11층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표관리인이라 칭하면서 지하 1충 관리사무소 관리인 ▷▷▷을 상대로 소송과 고소를 해오고 있음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496, 1994.12.08)의 “나“항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대표사업자인 (주)◈◈는 본인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자인 ▷▷▷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있음
2. 쟁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가 (주)◈◈외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사업자인 (주)◈◈만이 발급할 수 있는지 혹은 공동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