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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63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 및 부가46015-2437, 1998.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96, 1994.12.08공동사업자의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46015-2437, 1998.10.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빌딩관리단은 2005.8.25 관리인으로서 □□□, ▷▷▷, (주)◈◈ 3인을 선임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나, 2006.6.30 □□□가 사임하고 ((주)◈◈는 2006.8.13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주)◈◈외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동 건물 11층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표관리인이라 칭하면서 지하 1충 관리사무소 관리인 ▷▷▷을 상대로 소송과 고소를 해오고 있음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496, 1994.12.08)의 “나“항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대표사업자인 (주)◈◈는 본인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자인 ▷▷▷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있음

2. 쟁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가 (주)◈◈외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사업자인 (주)◈◈만이 발급할 수 있는지 혹은 공동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