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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71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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