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71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