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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72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