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업자가 학교가 제공하는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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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업자가 학교가 제공하는 식재료로 조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1019생산일자 2011.08.30.
AI 요약
요지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33, 2011.07.26「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위탁급식업체가 고등학교에 급식을 함에 있어 원재료의 구입은 학교측에서 실시하며, 위탁급식운영업체는 원재료를 이용한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업무를 실시함
2. 쟁점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