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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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1078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 고객들은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와 합작사를 구내에 설립할 계획이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63)”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백업서비스와 각종 재해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재해복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63)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에 해당하였음
2. 쟁점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 용역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