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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생산일자 2011.08.30.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020, 2008.7.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동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간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세 납부 등에 사업자간 마찰이 발생하여 있어 부가-2020(2008.07.15)호 예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분리해 달라고 관할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장 확인까지 하였으나, 5년 동안 분리를 거부하고 있음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2. 쟁점

세무서에서 상기 예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