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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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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80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896, 2011.7.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896, 2011.07.0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가 전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80억원에 양도함에 있어 다음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여 양도함

- 융자금 잔액 21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4명 중 1명인 101호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승계하기로 함

- 101호는 양도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101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초 보증금 8천만원, 월세 83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대보증금 5억원, 월임차료 17백만원, 관리비는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하며, 101호에 대한 임대기간을 2012년 2월말까지 보장해 주기로 함

  ○ 사업자는 양도일자에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상태이며,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