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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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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93생산일자 2011.09.14.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