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