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공시지가로 거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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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공시지가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9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