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가격 소급조정액 반환 시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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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가격 소급조정액 반환 시 손금인정 범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34생산일자 2010.07.23.
AI 요약
요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