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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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금의 범위징세과-884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범위와 관련하여 ‘납입액’이 압류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