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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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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징세과-630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어업손실보상금을 피보상자인 어촌계(면세, 공동사업자)에 지급하고자 함

 ○ 어촌계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징구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어촌계 명의의 납증명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함

 나.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면세)로 등록된 어촌계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촌계원 개개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