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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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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생산일자 2011.09.01.
AI 요약
요지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주 및 강화군에 농지 보유

질의내용

 - 광역시의 군지역 해당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