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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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4생산일자 2010.12.2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