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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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생산일자 2011.09.26.
AI 요약
요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