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의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생산일자 2011.09.14.
AI 요약
요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의 계산에 포함하여 초과여부를 판정함.
회신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