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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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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외화자산・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의 요지】

합병시 자산 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바, 외화자산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지 여부

<질의1> 외화자산 평가관련 세무조정 금액이 승계되는 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이 승계함

(을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질의2> 파생상품 평가관련 세무조정 금액이 승계되는 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이 승계함

(을설)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