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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금액과 기업회계기...
질의회신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금액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차액은 세무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생산일자 2009.02.03.
AI 요약
요지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금액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차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질의 요지】

 기업회계상 평가방법은 변경(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하고, 세무회계상 평가방법(후입선출법)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갑설) 당초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된 평가방법에 의한 재고평가금액과 재무제표에 반영된 재고평가금액의 차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된 재고평가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평가금액의 차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