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사는 ’07년도에 B사가 사모발행한 엔화표시사채(만기 2017년)를 인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0년에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B사는 자기사채를 보유하게 됨
* 동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B사는 자기사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B사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일부는 합병시점에 소각하고, 일부는 차후 재매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재매각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재매각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매매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8 【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
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주간사회사 등이 매출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을 포함한다)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 중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당해 사채 취득시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미지급이자 상당액
2.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발행일로부터 취득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재직세1264-552, 1980.02.27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함.
○ 법인46012-103, 1994.01.11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3-2270, 1997.08.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