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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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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여부
법인세과-556생산일자 2011.08.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09.12월에 전액 회수하였으며, ’09.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함

- ’10년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부칙 <제2257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개정 2011.2.28>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217, 2010.03.11 - ’10.12.30. 시행령 개정 전 -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