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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551생산일자 2011.08.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재단법인은 연구개발업(비수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임

- 2010년 재단이 발견한 신약후보물질과 관련한 재단의 특허권, 고유정보 및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타 법인에게 허용하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 동 라이선스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3270, 1995.08.18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과-521, 2011.07.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48, 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3두12455, 2005.09.09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