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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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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479생산일자 2011.07.18.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32, 2011.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민간시장에 퇴직연금사업을 의존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을 개정(’10.9.14)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관리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퇴직연금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