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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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의 수익사업 여부법인세과-432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민법 및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회원사와 공제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중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중임
○ 한편, 협회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영업배상책임) 협약서를 체결하여
- 계약자는 협회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회원사로 하며
- 회원사들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 20%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80%는 보험료로 납부함
○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80%는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20%를 수수료로 징취하는 경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