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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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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인식방법
법인세과-643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전철 운영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수함

 -사업수행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