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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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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401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해당 부동산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법규과-722, 2011.6.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자 함. 해당 부동산은 주중에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무료급식장소로, 주말에는 청소년 예배장소로 사용됨

 - 종교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