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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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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과-596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이때 당초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음(법규과-1043, 2011.8.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적격 인적분할후 소멸할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 존속할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 분할양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바

-모회사가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존속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