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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해양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4생산일자 2011.09.22.
AI 요약
요지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한국해양연구원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해양측정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