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17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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