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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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1128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1∼2층 상가 212평방미터)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음식점을 영위하던 중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A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를 주었음(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은 없음
- 임대를 하던 중에 세입자인 A가 토지,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액수로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매각할 예정에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