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개발, 제조한 의약품을 원 개발사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의약품 판매회사로서 당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해외거래선으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제조자로부터 동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거래선이 지정하는 시점에 선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당사는 2010.2.28일 해외거래선 A사와 의약품을 3백만달러 판매하기로 하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전체 수주금액의 50%를 선수금으로 수취하였으며, 2010.12.30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제품의 소유권도 A사로 이전됨
- 다만, 동 의약품에 대한 해의 현재 판매승인을 기다리는 사유로 A사의 보관요청에 의해 A사가 지정하는 국내 소재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회신(안)
▶ 제목 :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 등
▶ 회신 :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