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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8생산일자 2011.09.22.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16,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6, 2010.09.13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5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인접한 대지에 5명으로 건축(일부 대지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 예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 5명 중에 1명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인데 5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