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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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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41생산일자 2011.09.22.
AI 요약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로서 당사가 제작하는 KUH(한국형 기동헬기)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바, 금번에 당사는 당해 KUH(한국형 기동헬기)를 경찰청에 판매하려고 함

2. 쟁점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