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함
회신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상법상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이 자산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일치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상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