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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법인세과-510생산일자 2011.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산업부품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자산․부채 전부 승계받는 포괄승계방식으로 사업을 양수받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별도로 지급할 영업권을 5억원으로 평가받음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차 변)

(대 변)

자 산 5억원

부 채 7억원

자본금 (2억원)

합 계 5억원

합 계 5억원

○ 질의법인은 영업권가액(5억원)에서 부의 순자산가액(2억원)을 공제하고 현금 3억원을 지급함.

- 이 경우 세법상 상각대상인 영업권 가액이 5억원인지 3억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10. 6. 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2. 적용 범위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2-2)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상법 제452조 【자산의 평가방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10. 5. 14. 개정)

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29(1998.10.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2007(2006.05.24)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항에 종속된 토지 및 구축물 등)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항만공사가 당해 국유재산 외의 항만시설 등 자산·권리·의무를 ○○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테이너공단’이라 함)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사업을 개시하면서 동 항만시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 등의 대가로서 컨테이너 공단의 일정금액의 부채 상당액을 승계 받아 변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승계받아 변제하기로 한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951(2000.09.20)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813(1998.09.29)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006(1990.10.19)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대수익의 산출근거 및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게기하는 것이니 거래내용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