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개발비 ×××원을 투자 하였으며 이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함.
- 당해 연구개발이 실패한 경우 자산계상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46012-196, 2003.03.21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함.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o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4]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함.
o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o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행시기
o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833(1998.09.30)
【질의】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NCC(나프타 분해시설) 시설개체 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후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 지출한 설계비를 처리함에 있어
1) 사업내용이 별개의 건설계획의 완료로 보아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 자산으로 감가상각
2) 사업중단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3) ‘시설개체사업’이라는 본래의 사업의 완성은 아니므로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건설완료후 고정자산에 대체
【회신】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건설가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설계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설계내용을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1063(2007.3.9)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그 허가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 등)을 유상취득한 법인이
기술적 문제 및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성 상실로 허가조건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허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반환이 불가하고, 동 사업 허가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해 출연금액이 향후 기간통신사업의 재허가 조건 등에 활용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영업권가액을 폐업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1601(2006.12.27)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쟁점②개발비를 지급하였다가 2003.8.8. 실패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의 공문(부품 120-7224, 2003.9.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제명 : 내장형 무선 LAN모듈 및 지능형 통신 에이전트시스템개발
○ 개발기간 : 2001.11.1. ∼2002.10.31
○ 사업비
(단위: 천원)
┌─────┬───────────┬────┐│ │ 민간부담금 │ │ │정부출연금├─────┬─────┤ 소계 │ │ │ 현금 │ 현물 │ │ ├─────┼─────┼─────┼────┤│ 298,505 │ 87,553 │ 125,121 │ 511,179│ └─────┴─────┴─────┴────┘(나) 처분청은 쟁점①상각비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요청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상각비와 관련한 쟁점②개발비의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되었으므로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시기는 2003사업연도로서 위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본다.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같은 뜻 ; 법인46012-196, 2003.3.21.)인 바, 쟁점②개발비와 관련한 기술개발사업이 2003.9.2. 실패된 것으로 위 (가)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개발비(94,607,750원)의 일부인 쟁점①상각비(72,105,320원)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①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 국세청 서면2팀-2184, 2005.12.28.). 따라서 쟁점①상각비가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