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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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105생산일자 2011.02.15.
AI 요약
요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이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 2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2011.2.1.) 정리금융기관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호가목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가목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은 비수익사업임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사실상 상기 기금(세법상 비영리법인임)에 귀속되는 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