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1.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1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0년 이상을 살았으며, 남편 명의 아파트 4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 4채는 모두 결혼 이후에 취득한 것이며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은 없음
- 2007.3월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남편명의의 서울에 있는 1주택(이혼하기 전까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시가 5억5천만원)을 처인 본인 명의로 2007.4월 이전할 예정이며. 동 주택에는 은행 융자 채무가 1억원 있음
○ 질의내용
(질문1)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 위와 같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남편 또는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에 의해 무주택자인 제 명의로 2007년 4월 등기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27 (2005.10.20)
【질의】
본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으로 재판 이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들(5세)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결혼생활 중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하여 성남시 ○○구 소재 3개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처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무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이혼재판당시 3개의 오피스텔의 시세는 합계 777백만원, 부채 합계액 317백만원, 잔존가치 합계 46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부채를 제외한 잔존가치 합산액 460백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남편(기여도 55%) 253백만원, 처(기여도 45%) 207백만원으로 배분되었는데, 본인 몫인 45% 해당액인 금 2억원을 받고 3개의 오피스텔은 남편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도록 판결이 났음.
(질의) 상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혼에 따른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남편에게 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816 (2006.06.16)
【질의】
가. 사실관계
- 2003.10월 현재 남편 갑은 부동산 A(평가액 200억원), 부동산 B(부인 을과 지분 ½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2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부동산 C(평가액 50억원)와 부동산 D(평가액 30억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2003.10월 부인 을은 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B의 갑소유 지분을 소유권이전하고 금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갑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한 결과 2004.10월과 2005.10월에 각각 기각되었음.
- 갑은 판결에 따라 부동산 B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50억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조달능력이 없어 갑소유 A부동산의 50억원에 상당하는 지분만큼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현금 50억원을 대물변제 하였음.
나. 질의요지(쟁점)
위의 경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부동산 A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58 (2006.03.03)
【질의】
(사실관계)
사실혼관계(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를 2년여 유지하다가 2004.7.6. 남편의 소유주택을 위자료조로 지급받는 조건(매매예약계약서상의 부동산매도대금 3.1억원, 매매완결일자 2004.9.5.)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음.
그리고 그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는 본인의 사정으로 2006.2.10. 경료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양도(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된다면,
가.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일자는 2004.7.6., 2004.9.25., 2006.2.10. 중 어느날이 되는지.
나.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이자는 3.1억원과 2004.9.5., 2006.2.10., 국세청기준시가 중 어떠한 금액이 되는지.
- 위 열거된 금액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3.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이 사례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76 (2006.03.14)
【질의】
(내용)
- 당초 남편명의 1989년 취득한 주택.
- 2002년 이혼소송에 의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제기.
- 2004.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 (남편의 부동산중 1/3을 처명의 등기이전)
- 2004.3월 남편은 확정판결지분을 이행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 명의이전
- 2004.5월 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 제기
- 2005.1월 부인명의 소유권이전 (주택지분의 1/3, 등기부상 증여로 표기됨)
- 2005.4월 아들에게 2/3 전남편에게 증여 환원등기
- 2005.5월 1/3 전남편에게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토지는 이혼으로 재산분할등기가 되었으나 건물의 경우 위처럼 소에 의거 아들에게서 증여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소송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으로 위의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 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서면4팀-4159 (2006.12.22)
【질의】
- 2002.5월 남편으로부터 2억원의 주택과 중도금납부중인 분양권을 증여받고 2003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남편은 증여주택과 분양권의 2/3를 넘겨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 내용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의 분양권은 여자 명의로 두는 대신에 남편에게 현금 5천만원과 남편의 은행채무 1.3억원을 여자가 갚아주기로 합의함.
- 위 당초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과 남편의 은행채무액을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판정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64 (2005.04.2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301 (2006.12.20)
【제목】
보유기간 산정시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
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편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6년 10월에 처 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남편 명의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⑵ 상기 1과 전문과 동일한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에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상기 2.의 1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서면4팀-1270 (2005.07.21)
【제목】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2001년 9월에 ○○구 ○○동 소재 아파트를 계약하고, 실제 거주는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음. 그러던 중 2004년 4월에 이혼 위자료 조건으로 동 아파트를 증여받음. 그리고 큰 아이 학교 진학문제로 다른 아파트를 2005년 1월에 본인 명의로 계약한바 있음. 이혼 진행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가 결국 2005년 4월에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후 이전 주택을 매각하려하니 신 구입 아파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뜻밖의 얘기를 우연히 듣고 깜짝 놀라 질의함.
(주택 취득 사항)
1. A주택 계약일 : 2001.9.19.
2. A주택 거주일 : 2002.3.
3. A주택 증여일 : 2004.4.29.
4. B아파트 계약일 : 2005.1.15.
5. 협의이혼 : 2005.4.18.
【회신】
1.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300-2872, 1997.12.8.)을 참조하기 바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