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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법인세과-478생산일자 2011.07.18.
AI 요약
요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의한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법인은 임대업 법인으로 형제인 A와 B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 부동산을 임대사업장별로 인적분할 함

- 인적분할 후 3년 이내에 A와 B는 각각 소유지분을 상호 맞교환

<A․B법인의 지분변동 현황>

○ 질의요지

- ’10.7.1.부터 적용되는 적격분할 과세이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한 금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3년 내에 1/2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함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주식을 맞교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요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나.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등의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④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⑥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⑤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⑨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931, 2010.10.13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4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에 의한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