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업체임.
- 다른 내국법인은 검정교과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저자에 대한 원고료(인세 포함), 디자인료(삽화, 만화, 컷, 일러스트 등) 등을 개발비로 구분함
-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검정교과서 초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발비(××원)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질의법인은 일정부분 원고료, 디자인료 등 추가 부담(△△원)하여 검정교과서를 수정 완성함
○ 질의법인의 검정교과서가 검정에서 채택될 지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해당 검정교과서가 검정과정에서 불채택될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개발비로 인수한 금액의 90%를 보전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개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316(2001.06.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86(1999.02.06)
【질의】
당사에서 타법인으로부터 기술적 노하우를 양수하고, 그 조건으로 기술적노하우를 양도한 타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장기차입금을 그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연도별 금액*
────────┬────────┐ │ 부채상환연도 │ 금액(원) │ ├────────┼────────┤ │ 1999년 │ 20,000,000 │ ├────────┼────────┤ │ 2000년 │ 20,000,000 │ ├────────┼────────┤ │ 2001년 │ 20,000,000 │ ├────────┼────────┤ │ 2002년 │ 30,000,000 │ ├────────┼────────┤ │ 합 계 │ 90 000,000 │ └────────┴────────┘Ⅰ. 기술적노하우를 유상양수한 당사의 회계처리는.
1안) 전체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후 감가상각함.
2안) 연도별로 부채대납시마다 영업권으로 계상후 상각함.
Ⅱ. 기술적노하우를 양도한 타법인의 회계처리는.
1안) 전체금액인 90,000,000원을 일시에 익금(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2안) 연도별 금액을 매년 익금(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을 양도한 법인이 기술양도대가로 인계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동 기술이전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06(1995.09.01)
【질의】
94.10.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전자부품종합연구소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개발한 CATV와 관련한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독점사용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당사는 신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이용하여 전자집적회로인 칩(디지털 및 아날로그)을 국내회사 및 국외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완제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전용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약 5억원의 개발비용을 개발회사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전용실시권 사용료의 손금 처리방법은,
〈갑설〉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처리함.
〈을설〉실제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손금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571(2001.03.17)
【질의】
1. 당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도메인의 취득 및 유지비용에 관한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다 음 -
도메인명을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에 지출하는 등록수수료 등은 도메인 명의취득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투자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동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취득한 도메인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지출하는 수수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판매목적 취득인 경우는 상품(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목적의 취득인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려고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상 적용되어야 할 무형고정자산과목 및 그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2622(2001.08.09)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2421(2008.09.10)
【질의】
- 개인기업이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이를 개발비(자산 항목)로 처리하고 2007년도에 일부를 상각하였음.
- 2007년도에 현물출자방식도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방식도 아닌 일반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개인기업은 폐업하였음.
-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은 양도ㆍ양수 기준일의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음.
- 위와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의 개발비(자산 항목)를 장부가액(개인기업의 미상각액)으로 법인이 인수한 경우 법인의 개발비(자산 항목)로 계상하여 개발비 상각의 방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