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직원들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용을 지원할 경우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2009. 12. 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09. 12. 3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2009. 12. 31. 개정)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009.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2009. 12. 31.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2009. 12. 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9. 12. 3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2009. 12. 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9. 12. 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9. 12. 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2010. 12. 27.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386(2009.12.08)
【질의】
1) 질의법인은 대출상담사에게 사전공지하여 매출신장 동기부여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원 및 대출상담사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을 시행하는 바 동 비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잠재고객, 대출만료 고객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사전 공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출상담사를통하여 녹차팩(7천원 상당)등 판촉물을 제공이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질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