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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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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573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자활사업등을 하고 하면서 재화를 생산하고 용역을 제공함

- 생산된 재화, 용역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2008.2.29, 2010.1.18. 개정)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개정 2006.12.28)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이하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7.6.28. 개정)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