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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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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인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77생산일자 2011.07.15.
AI 요약
요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중국청도에 연락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국현지에서 외주가공을 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11.2. 누전으로 인하여 연락사무실이 화재로 전소되어 남아있는 현금과 ’11.1~2.까지의 증빙이 모두 전소됨

○ 화재로 소실된 현금, 화재로 인한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사무실 기기등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28(1996.03.07.)

【질의】

본인은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경리 실무자로서 당사자 1995. 9. 조업중 화재사고로 인하여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일부와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의 일부가 소실 또는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화재보험은 일부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으나 재해손실이 발생되었음.

당사 1995년 결산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재해손실의 처리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을 바람.

질의내용) 재해손실이 중소제조업 소득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

갑) 재해손실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소득에 대응한 개별비용이 아니며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재해를 당한 제조업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이는 제조업소득에 대응한 개별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을) 재해손실은 열거하지 아니하였지만 제조업소득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14…8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716(1990.03.2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산의 화재손실은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85(1988.01.14)

【질의】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재고자산을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품명·수량·도난경위·도난일자등을 기재한 도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도난 보험을 들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손비처리를 하고자 하나, 손비처리방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도난신고서에 기재된 도난수량 그대로 손비처리 가능한지.

2.손비로 처리할 금액은,

(1)세무서에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함.

(2)당초 구입가격을 손비로 처리함.

(3)도난 당시 시가에 의하여 처리함.

3.손비로 계상할 시기는 언제로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심84광1050(1984.08.22.)

청구인은 도난사실의 입증자료로 청구인 종업원의 도난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도난사실이 있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것인데도 도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장부상이나 기타 관계서류에 도난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난손실액 9,354,025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화재장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화재당시 재고부족분에 대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나 장부상 기재한 사실이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화재손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