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11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건물과 인접한 주변임야의 토사가 유출되어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있음
1) 임야 유실에 대한 복구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당시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세울 경우 구축물 등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항번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중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078(1984.09.25)
토지의 유실된 부분에 자갈을 매립하였을 경우 동 자갈 매립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15(2007.05.15)
귀 질의의 경우 해수면에 침하사석을 투하하고 그 위에 내부사석을 투하한 후 상부에 피복석을 깔고 옹벽 등을 타설하여 배수로를 건설한 경우에 당해 배수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규정의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여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수로 공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